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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방법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가정 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은행 또는 누군가ㅇ게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채무와 빚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파산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등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둔 채무를 변제(갚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소득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4. 건강 또는 특별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동시접수, 2. 법원의 파산심리,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4. 파산결정문 공고, 5. 면책심문기일 출석, 6. 면책결정, 7. 복권


개인파산 신청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2.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파산 신청방법

재정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sw-star 상담센터에서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 본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서울회생법원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2851, 02-530-1488, 02-3016-3688 등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828-0316, 031-860-1820, 032-860-1829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032-860-1807, 032-860-1820, 032-860-1819, 032-860-1829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031-210-1387, 031-210-1363, 031-210-1364, 031-210-1365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042-470-1939, 042-470-1798, 042-470-1945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176-1), 053-757-6764, 053-757-6748, 053-757-6783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051-590-1789, 053-757-1777, 053-757-1778

제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2동 950-1), 064-72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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