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사례 1가구 1주택과 비과세 요건과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경우, 고가주택(아파트) 9억원 초과 분에 비과세 적용 조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면제기준(요건) 부터 살펴보면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아파트)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만 해도 됩니다. 양도가액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9년 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 요건으로는 가장 늦게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 가운데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이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 할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대 사업자 자신이 거주한 집을 팔 때 받을 수 있느 양도세 면제 혜택을 평생 딱 한번만(1회)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 사업자가 받는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를 지킬 때만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양도세 면제기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 국토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명목으로 세금면제 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차후 양도세 기준이 조정 변경될 수 있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면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내가 살고있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결혼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로 2주택이 된경우 혼인한 날짜 이후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하나 팔면 양도세 비과세 면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본인 집을 합친경우입니다. 이 때 부모가 60세이상이고 2개의 주택중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어떤 것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얻게 되는 재산 즉 집을 처분하는 경우이기에 순수하게 판매할 시 양도세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면제기준(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적용 혜택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양도 금액, 양도기간 등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미리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양도소득세 종합 포털을 운영해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먼저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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